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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

지역Texas 아이디j**tinj**** 공감0
조회1,190 작성일3/31/2015 11:34:06 AM
제 아는분의 아들이 미국에서 태어난 시민권자입니다. 지금 나이가35세이며 결혼한지 약2년되었고 결혼전에 아기는 낳아서 지금3살이조금 넘었읍니다. 아이아빠는 자동차 매케닉으로 수입이 약6~7 만불정도 되고 아이엄마는 태국사람으로서 영주권이 아직없읍니다. 사연인즉 아기엄마가 관광비자로 처음미국에온지는 약5년전이고 체류기간이 6개월 지난후 입국후 8개월째 아는친척 식당에서 일을하다가 이민국에 적발이되어서 추방명령을 받고서 지금까지 숨어살고있는 입장입니다. 몇몇 변호사에게 물어보니 아기엄마가 꼭 나가야된다고 해서 만약에 10년간 들어오지 못할까봐 이민신청을 못하고 있는것 같읍니다. 이런경우 아기엄마가 회외로 나가지 않고 미국에서 영주권을 받을수있는방법이 없을까요? 딱해서 그럽니다.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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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3/31/2015 11:37:46 AM
안녕하세요

이미 추방명령을 받으셨다면, 미국내에서 신분변경을 신청하시기는 어려우실듯 사료됩니다. 기존 추방재판에서 추방명령을 받을시, 시민권자 자녀가 있었다면 결과가 다르게 나왔겠지만, 아쉽게도 해당이 되지는 않으리라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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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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