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3/31/2015 10:42:14 AM 안녕하세요1/20일 신청하셨다면, 이제 곧 기존의 임시영주권 만료일이 다가오므로, 기존의 임시영주권과 정식 영주권 신청 접수증을 함께 지참하시고 가신다면 큰 문제 없으시리라고 사료됩니다.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a**11**** 님 답변 답변일 3/31/2015 1:14:35 AM 문의하신 변호사의 조언대로, 한국여권, 말소된 영주권카드 그리고 접수증/영수증 서류를 지참하시고 한국 다녀 오십시오. 접수증/영수증의 작은 글씨를 잘 읽어 보시면 만료된 영주권카드의 유효기간을 1년 연장 해 준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기에 미국에 귀국 시 문제되지 않습니다. 단, 한국방문 기간은 6개월 이내로 계획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