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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타국의 미군지원시 시민권시간 산정질문

지역California 아이디z**iz****** 공감0
조회2,748 작성일3/28/2015 11:37:36 PM
타국의 미군지원시 시민권시간 산정질문

캐나다의 영주권자로 있다가 캐나다 시민권이 욕심이 나서 문의 드립니다.
현재는 미국영주권자입니다.

1] 미국에서 캐나다로 미군으로 지원할경우 가능한가요?
주로 캐나다미군으로 근무시에 무엇이라고 부르나요?
(한국은 캬츄샤. 캐나다는 ?)

2] 이때 미군으로 근무시에 N-470 신청시 시민권산정에는 시간산정을 포함되는것으로 여기에 댓글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재입국허가서도 필요하다고 써여 있네요.

질문의 요지는 캐나다에 미군으로 체류시에 캐나다 시민권신청시에 시간산정을 인청 받을 수 있나요?

3] 또한 한국에 미군으로 근무시에는 한국에 시민권기간산정을 인정 받을 수 있나요?
현재는 한국시민권자이고 한국병역미필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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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3/29/2015 5:30:07 AM
캐나다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US Military) 캠프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있다면 지원신청을 하셔서 병과에 따른 자리가 생기면 가실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카투샤는 미군이 아닙니다. 미군부대에 배치된(작전배속) 한국군이지요. 주한미군과는 개념이 틀림니다. 그리고 미군으로 해외근무할 경우에는 모두 시민권기간산정에 포함될뿐 아니라 일반 영주권자의 미국체류기간보다 더 혜택을 받게됩니다. 오래전에는 영주권자가 미군에 입대하면 기간에 관계없이 바로 시민권신청 자격이 주어졌다가 법이 바꾸어 일반인은 영주권 취득후 5년, 미군은 3년으로 자격이 또 바뀌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답변일 3/29/2015 5:03:11 PM
미군으로 지원해서 캐나다에 근무하고 싶다는 건가요?

원하는 지역으로 갈 수도 있지만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리가 있는 상황에서만 가능합니다.

시민권은 입대후에 신청하다가, 입대전에 신청해서 훈련소 수료하면서 받는 것으로 바뀌었었는데요.

모병관에게 물어보는 것이 제일 좋을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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