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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불법 입국하였습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n**angnav**** 공감0
조회4,090 작성일3/28/2015 3:16:16 PM
안녕하세요
저는 캐나다에서 미국으로 불법 입국하였습니다
다행히 1년 위킹퍼밋을 받아서 일도하고 세금도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권자 여자친구를 만나서 약혼도 했습니다

만약 결혼신고를 하고 영주권 신청을 하게되면
제가 꼭 미국 밖으로 나가서 비자를 받고 초청을 받고 와야하는지요
아니면 미국을 나가지 않고 여기서 결혼신고하고 영주권 신청을 할수있는지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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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3/28/2015 10:52:05 PM
안녕하세요

미국에 불법으로 입국하셨다면, 미국내에서 워킹퍼밋을 어떤 형식으로 취득하셨는지요? 만약 밀입국을 하신것이라면, 601 Waiver (재입국 금지 면제 신청)이 승인나지 않으신다면, 미국내에서 시민권자 배우자를 통하여서라도 영주권 신청이 어려우실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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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3/29/2015 7:21:39 AM
You have to go back to Korea no matter what. One of my employee did it and got a green card finally however it took more then a year. Fortunately you will get it if you'll be married with your fiancé. Good luck!
답변일 3/31/2015 12:21:19 PM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한국에 나가야한다니 생각지도 않은 일이라....걱정이 되기도 합니다만
알고 일을 대처해야하니....답변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댓글을 달아주신 임봉님에게도 감사드립니다
도움이 되었습니다
답변일 3/31/2015 1:21:35 PM
무작정 한국으로 갔다가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변호사님 말대로 현재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모르는데 행동하지 말고 주변에 변호사를 고용해서 일을 처리하는 것이 안전할 것입니다
답변일 3/31/2015 2:13:55 PM

네...May님
결혼 날짜가 5월초라...
제가 자격지심인지...
결혼전에 결혼신고 먼저 하자고 말하기가 쉽지않아서
아직 결혼 신고는 안하고 있습니다
결혼후 결혼 신고하고 변호사님께 상담해 보려합니다
조언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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