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형제초청도 가능합니다. 후에 재정보증능력 입증을 하는데 있어 경제적 상황을 고려해 봐야겠지만 조인트 스폰서제도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재정능력을 입증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형제자매 초청의 경우, 영주권을 받으시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우선 초청장만을 접수하시는 것만 고려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초청장 (Form I-130)접수비용은 $420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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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관련문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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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21 이직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