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가족으로 피초청인인 본인의 가족분들 또한 이민비자 신청시 함께 접수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현재 시민권자 형제자매초청은 2006년이 승인가능일이므로, 1년 정도 더 기다리셔야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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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국허가서 +1
영주권 반납 +1
영주권 포기 및 확인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