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을 당하시는 장면을 목격한 목격자가 있는지요? 당시 경찰은 불르셨는지요? 다치신 상처는 사진으로 증거로 남겨 놓으셨는지요? 상대방이 카메라로 찍은 장면에 대하여서는 불법이라고 간주하기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상대방측 배우자가 본인을 폭행한 것은 배우자를 보호하려는 이유였을지라도, 과잉 폭행으로 처벌을 받을수 있다고 사료되므로, 해당 폭행 관련 자료를 모으신후 경찰에 고발하실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