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께서 받으신 Misdemeanor 가 Significant Misdemeanor 로 간주되지 않을듯 사료되므로, Criminal Background Check 를 통과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므로 이번 오바마 행정명령의 시민권자 자녀의 서류미비자 부모의 수혜대상이 되실수 있을듯 판단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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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 한국 방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