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유학생 입니다. 지금은 영주권 신청들어가 있어요. 2년 전에 집을 제 이름으로 구입했습니다. 학생 이기때문에 인 컴은 없어요. 매달 한국에서 생활비 3000 불 정도 오고 있어요. 그래도, 이번 달에 tax 보고를 해야 되나요? 집값(2000불)이랑, 차량 유지비, 보험비를 매달 내고 있습니다.
참고로, 아는 분 한테 물어보니까. 인컴이 없어서 할 필요 없다고하고. (유학생 이기 때문에 않되고, 영주권 받을때 불리하기 때문에)
또는 마이너스로 텍스보고를 해여 한다는 사람도 있구요..
선생님의 속 시원한 답 부탁 드림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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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장우석 님 답변답변일3/20/2009 6:27:44 PM
유학생으로서 보고를 해야합니다. 한국에서 오는 생활비는 인컴이 아니므로 신고대상이 아니며, 은행 혹은 다른 투자금융에서 날라오는 1099은 해당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