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여름에 Garsge Sale을 통해서 약 600여불의 수입을 올렸읍니다. 이 금액도 기타 수입으로 새금보고 하여야 합니까? 왜냐면, Garage Slae을 하려고 시청에 신고등을 하였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IRS에서 역 추적을 하여 세금 누락을 따지지 않을까 걱정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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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j**nwil**** 님 답변
답변일3/17/2009 7:34:12 PM
그거 오히려 보나마나 산 가격에서 엄청 아래로 손해 보고 팔았을텐데 수익이 생긴건 아니잖습니까... 어디서 떼다 팔아서 장사 한것도 아닌데...
g**chan**** 님 답변
답변일3/20/2009 6:29:23 PM
자세히 기억은 나지 않지만, 횟수가 있습니다. 일년에 몇번하는지에 따라 신고대상이 정해지게 되는것으로 기억합니다만... 요즘은 텍스 시즌이라 회계사님들이 바빠 여력이 없으신듯...
문의해 보시고 결정하시는게 나을듯.
h**ngch**** 님 답변
답변일3/20/2009 8:27:02 PM
글쎄요! 회계사님들이 지금 가장 바쁘시겠지요. 그렇지만 질의하는 독자 또한 지금이 이러한 정보가 필요한 시점이니 안타 깝네요. 아무튼 성의껏 답해주신 오만상님, 장우석님 고맙습니다. 꾸~ 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