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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딸의 부양가족 공제

지역California 아이디h**ngch**** 공감0
조회1,235 작성일3/16/2009 1:17:48 PM
딸아이가 작년(08년) 5월에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다녔는데 작년 소득이 w-2를 보니 23,000불 정도 되는데 딸아이도 세금보고를 별도로 하여야 하는지? 그리고 딸아이를 내 부양가족으로 포함시킬수 있나요? 딸아이 나이는 올해는 24살, 그러니까 작년에는 23살 이었고 계속 집에서 같이 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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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ASK미국 님 답변 답변일 3/18/2009 6:47:51 PM
자녀가 24세 이하이고 full-time student였다면, 부모님과 자녀 세금보고를 각각 따로하면서 자녀를 부모님의 dependent로 포함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녀가 2008년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다녀서 23,000불의 소득이 있었다면 dependent로 포함시킬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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