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으로 자영업을 시작 하면서 년간 Tax Libility 가 1,000불이 넘으면 이를 사전에 분기별로 납부 하였어야 한다는 사실을 몰랐었는데요, Self employment Tax 예상액은 약 3,000불 정도 예상이 되나 Form 1040 양식상으로는 Tax Credit 때문에 오히려 1,000불 정도 환급을 받는걸로 나오는데 이런 경우는 Estimated Tax 를 분기별로 납부하지 않은데 대하 Penalty 가 해당이 되나요? 아니면 이것 저것 즉,Estimated Tax Libility가 Self employment Tax 및 Income Tax를 같이 고려해서 세급 납부액이 없으면 Penalty가 해당이 되지 않는건가요? 그리고 전년도 납부세액이 없었으면 예외로 Penalty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하던데 Penalty 부과 예외사항은 어떤 사항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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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ASK미국 님 답변답변일3/14/2009 7:39:50 AM
Tax Libility 가 1,000불이 넘지 않으면 Estimated Tax Penalty는 내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