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주택을 구입하는 혜택중의 하나는 바로 세금공제의 효과이기 때문입니다. 인컴이 많으신 분들의 경우 내셔야할 텍스가 많기 때문에 항목별공제로 세금보고를 하시면 별도의 schedule양식으로 모기지 페이먼트의 이자부분과 기납부된 재산세 부분에 대한 공제로 tax brasket (누진세율)을 낮추게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을 처분시에는 주택 업그레이드 비용등을 합산해서 세금의 혜택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주택구입자에게 주는 $8,000불 혜택도 소득의 상한선이 있습니다. 즉 개인 $75,000까지 부부의 경우 $150,000까지 그리고 그이상의 소득일경우는 텍스혜택이 줄어들다가 소득이 $170,000이상인경우 혜택이 없다고 합니다. 즉 텍스에 관한 혜택은 일반적인것 보다는 나에게 해당되는 경우를 아셔야 가능할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