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스 서류를 정리하던중 2006년 세금 보고중 오류가 있는것을 알게 되었읍니다. 당시 소셜 넘버가 없던 아내와 큰아이의 이름이 빠진채로 세금 보고가 되어서 저희가 child credit을 받게 되었읍니다. 어떤분은 5년이 지나서 상관이 없다고도 하지만 혹시 지금이라도 이걸 바로 잡을수 있는지요 아님 그냥 놔둬야 하는지요 전문가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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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답변일4/26/2013 12:29:20 PM
1. Child tax credit 또는 education credit등을 받기 위하여 소셜번호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EIC는 받지 못하므로 주의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수정할 것이 없습니다.
2. 참고로 2006년 보고도 수정할 것이 있으면 수정보고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는 수정보고 안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