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신청을 앞두고, 세금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 같아, 세금 보고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몇년 동안 세금 보고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2012년)에 2011년 Tax 보고를 하였고, 금년에 2012 Tax보고를 비롯, 그동안 하지 못했던 년도 중에 2009년도와 2010년도 세금 보고를 했습니다. (2012, 2010, 2009)
그런데 그전 2007년도와 2008년도 세금 보고를 했는지 안했는지, 잘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1) 세금 보고를 했는지 안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는지요? 1-800-829-1040으로 전화해서 transcript를 요청하라 하는데, 어떻게 요청해야 하는지?
2) 그리고 세금 보고를 안한 것에 대해 어떻게 Tax return을 해야 하는지….
3) 그런데 문제는 저희가 몸담고 있던 직장이 2009년도에 문을 닫았습니다. 이럴 경우 2007년도와 2008년도, (만약에 세금 보고를 안했다면) 어떻게 보고를 해야 하는지요….
바쁘시겠지만, 도움이나 정보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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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답변일4/25/2013 11:54:09 AM
시민권을 신청하기 위하여 반드시 5년간의 세금보고 기록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관련 규정에 대하여 다시 확인해 보세요. 잘 알지도 못하는 세금보고 기록을 찾는 것보다 더 빠른 방법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1. 만일 보고 기록이 필요하면 1-800-829-1040에 전화해서 사정을 말하고 확인해 보세요. 만일 세금보고를 안했으며 반드시 필요한 서류라면 지금이라도 사실대로 보고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