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99-M은 자영업세(SE)계산 대상으로 Schedule "C"를 통해서 이루어지며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비용을 공제받을수 있는것이며 인터넷 쎄일즈라면 internet, 전화 비용및 약간의 자동차 비용(마일수에 따른 가스비용, DMV 비용 등등)뿐으로 생각됩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답변일4/25/2013 12:11:01 PM
Schedule C를 보고한다고 해서 서비스와 관련된 비용을 모두 같은 원리로 공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자는 홈비즈니스의 형태이므로 다른 사업자와는 다를 뿐만 아니라 감사의 빈도가 매우 높습니다.
다른 사업자처럼 Schedule C를 보고할 뿐 아니라 Schedule C에서 공제한 비용에 대하여 Form 8829를 추가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정확한 근거없이 다른 사업자처럼 비용공제하여 세금을 절약하다가 감사를 받고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IRS의 웹사이트에서 home office expenses를 검색하여 내용을 숙지하십시오. 예를들어 전화비용을 공제받으라고 한다면 무슨 말인지 잘 모를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업자와 달리 홈비즈니스는 두번째 전화부터 업무상 사용한 부분에 대하여 공제가 됩니다. 마일리지도 공제방법이 다릅니다. 그냥 남들처럼 공제하면 감사를 받아 그 기록이 남습니다. 따라서 IRS 웹사이트를 방문하여 많이 자료를 읽고 외우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