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Credit Report를 뽑아봐도 그쪽 회사의 채무 기록은 나오지 않습니다. Collection 회사와 합의를 봐야하나요? 전문가님의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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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답변일4/22/2013 11:37:55 AM
법으로 컬렉션 에이전시가 채무를 받아내기 위하여 소송을 하는 것에는 시간적 제한(statute of limitation)이 있습니다. 그러나 소송을 하지 않는다고 해도 채무를 받아내기 위한 행동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재에서는 독한 컬렉션 같은 경우 소송할 수 있는 시간이 지나도 소송을 걸어서 채무자가 법정에 나타나지 않아서 statute of limitation을 이유로 방어하지 않으면 채무자가 패소하기도 합니다. 소송에 의하지 않으면 컬렌션에서 차압등의 강력한 수단을 사용하지 못할 것입니다.
내가 알기로는 채무는 아무런 상환노력을 하지않았다면 7년이 지나면 기록등 나타나지않으며 collection agent가 행동을 취하지 않는것으로 알고있으나 채무 자체가 없어지는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채무 변제 노력을 할것인가 여부는 전적으로 자신의 결정에 달려있는것이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