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4/22/2013 11:20:28 AM 1. 부부공동보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경우 아내의 모든 수입도 보고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 경우가 많습니다.2. 예외적으로 싱글로 보고가 가능합니다.3. 부부는 서로간에 부양가족이 될 수 없습니다. 공동보고(married jointly)하거나 분리보고(married separately)를 합니다. 공인회계사 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사무엘 이 님 답변 답변일 4/22/2013 2:44:13 PM 아내의 영주권 신청중에 있으므로 결혼자의 신분으로 부부합산 보고가 가능하며 아내는 Non-resident status입니다. 물론 dependent로 보고 가능합니다.싱글로 보고하셔도 되지만 공제혜택은 가장 작습니다. 또한 세재주(Head of Household) 자격으로 자녀를 포함하여 세금보고를 하실수도 있습니다. 다만 세금 공제헤택은 부부합산 보고시 가장 많아집니다.12월31일자 현재 귀하는 결혼신고를 하지않았어도 아내와 Living apart일뿐이지 싱글의 신분은 아닙니다.
****340**** 님 답변 답변일 4/22/2013 3:57:38 PM 사무엘 회계사님 그럼.. 제가 회사에서 페이첵을 빋을때도 담당 부서에 메리지로 바꾸어서 페이를 받아야 겠네요...그리고 연말 인컴 텍스 보고시 넌-레지던스라고 말하고 디펜던트를 와이프로 넣구 보고를 하면 돼는거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