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4/23/2013 11:17:28 AM 네, 그렇습니다. 렌트 수입과 비용에 대하여 세금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별다른 차이가 없습니다. 미국에 거주하는 사람과 차이가 한가지 있다면, 사유서를 작성하고 4월 15일에서 세금보고 기간이 2개월 자동연장 된다는 것입니다. 공인회계사 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