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비 영주권자로 Substantial-Presence test udner IRC에 해당되는 사람으로서 미국에 입국하여 183일 이상을 거주한자이며 귀하의 경우는 학생비자로 입국하여 체재한 기간에 해당됩니다. 183일을 체재한 기간이후에는 보고 의무가 있습니다.
b) 비 영주권 거주자로서 세금보고 대상자 특 귀하의 경우 E2 비자 신분인 사람에 해당됩니다.
2. 회계사는 납세자에게 질문을 하여야할 의무가 없습니다. 해당되는 납세자의 의무이지 회계사의 의무는 아닙니다. 이런것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회계사도 많이 있습니다.
3. 두번 보고하여야 합니다. 하나는 매년 6월30일까지 Form TD 90-22.1과 8938등을 작성하여 다음 주소로 보고하여야 하며 동시에 이를 개인소득세 보고 Form 1040(4월15일) 에도 보고하여야 합니다.
Department of teh Treasury
PO Box 32621
Detroit, MI 48232-0621
4. 지금이라도 자진 보고하여야 하며 늦은 사유를 기재하면 참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