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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최재경 회계사님..해외자산신고와 관련하여...

지역California 아이디a**americ**** 공감0
조회6,993 작성일4/20/2013 2:02:05 PM
안녕하세요. 회계사님..
회계사님 블로그 통해 해외자산신고와 관련하여 정보를 알게 되었습니다.

해외자산이라고 하면 영주권자 이상인 사람들이 대상인 줄로만 알았거든요...

저는 2009년도에 학생비자로 미국에 들어왔고
작년 2012년 4월에 E2로 신분 변경을 한 후 올해 처음으로 세금신고를 해서
환급까지 받은 상태이입니다.

2009년도부터 현재까지 각각 해당년도별로 한국에 금융계좌, 보험(종신보험, 연금) 등을 합산하면 매년도마다 1억정도의 자산은 있었구요.

그러던 중 해외자산을 신고했어야 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담당 회계사가 저에게 해외자산 관련하여 왜 물어보지도 않았는지 모르겠구요
(회계사랑 전에 상담할 때 분명히 한국에서 미국으로 송금한다고 했는데도..)
올해 처음으로 텍스신고할 때 받은 1040폼밑에 스케쥴B라는것도 받지 못했습니다.

궁금사항입니다.
1. 학생비자로 있었을 당시(2009년도, 10년도, 11년도) 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학생비자로 있었을 당시엔 개인 세금신고를 하지 않았을뿐더러 환급조차도 받지 않았습니다.)
-> 회계사님 블로그통해 보면 2010년도부터는 미국에 세금보고를 하는 모든 사람이 신고 대상입니다.라고 적으셨는데요.
그럼 2009년, 10년도, 11년도는 세금보고를 하지 않았기때문에 상관이 없는지요?


2. e2로 신분변경한 후(2012년도) 개인세금신고는 했는데 해외자산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6월말까지 재무부에 보고해야 한다라고 하셨는데, 이번 개인정산할 때 받은 소득환급과는 상관이 없겠는지요? 이번 개인정산할 때는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회계사님이 1040폼안에 스케쥴b도 주지 않았는데 문제가 있지 않는지요?

3. 회계사가 해외자산이 있는지 물어보는게 법적으로 필수 사항이 아닌지요?

4. 지금이라도 해결책이 있는지요?

기타 저에게 조언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알아본 바로는 똑같은 상황이라도 전문가끼리도 대답이 틀려 혼돈스럽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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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사무엘 이 님 답변 답변일 4/21/2013 1:57:15 PM
1. 세금보고의무자는 이민국이 정한 신분과는 조금 다른것이 있습니다. 세금보고 의무자는 영주권자와 시민권자 이외에 다음 사람이 보고 의무자입니다.

a) 비 영주권자로 Substantial-Presence test udner IRC에 해당되는 사람으로서 미국에 입국하여 183일 이상을 거주한자이며 귀하의 경우는 학생비자로 입국하여 체재한 기간에 해당됩니다. 183일을 체재한 기간이후에는 보고 의무가 있습니다.
b) 비 영주권 거주자로서 세금보고 대상자 특 귀하의 경우 E2 비자 신분인 사람에 해당됩니다.

2. 회계사는 납세자에게 질문을 하여야할 의무가 없습니다. 해당되는 납세자의 의무이지 회계사의 의무는 아닙니다. 이런것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회계사도 많이 있습니다.

3. 두번 보고하여야 합니다. 하나는 매년 6월30일까지 Form TD 90-22.1과 8938등을 작성하여 다음 주소로 보고하여야 하며 동시에 이를 개인소득세 보고 Form 1040(4월15일) 에도 보고하여야 합니다.

Department of teh Treasury
PO Box 32621
Detroit, MI 48232-0621

4. 지금이라도 자진 보고하여야 하며 늦은 사유를 기재하면 참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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