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미국 영주권을 받은 사람은 미국에 들어오기 전에 가졌던 장애로 미국에 살기 시작한 후 5년이내에 현금보조등의 정부혜택을 받을경우 문제가 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온라인 연금 신청 +2
배우자의 쇼셜연금 +2
65세에 ssi신청 +1
EDD +1
주택소유와 SSI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