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시에 한 가지 꼭 기억하셔야 하는 것은 아이가 18세가 넘고 out of status가 되면 불체기간이 쌓인다는 것입니다. 아드님의 나이가 6월 18일 이전에 만 18세가 되었다면 6월 18일 부터 불체기간이 카운트될 것입니다. 이 불체기간이 180일을 넘으면 3년 입국금지가 됩니다. 따라서 위에서 말씀드린 신분변경신청서가 180일이 다가오도록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한국으로 돌아가서 F-2 비자신청해야 합니다. 근데, 대사관 수속하는 것이 또 불투명한 부분이라서, 얼마나 가능성이 있을지는 그 다음문제지만, 아뭏든 180일을 넘겨서 3년 입국금지가 되는 것은 피해야겠지요. 도움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