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이민/비자 비자

Q. H-1B expiration date VS I-94 expiration date.

지역California 아이디j**st**** 공감0
조회1,251 작성일7/29/2008 8:10:18 PM
먼저 항상 유익한 legal 정보와조언을 주시는것 깊히 감사드림니다.

저의여권의 H-1B Visa 에는 expiration date이 September 12th, 2008라고 명시되어있읍니다. 얼마전에 한국영사관에서 여권신청하면서 제 I-94에 체류기간이 until May 6th, 2008라는것을확인하고 매우놀랐읍니다. I-20 의날짜를 확인안한 저의불찰이었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여권의 expiration date 이 May 6th, 2008 입니다. 그렀다면 저는 이미 out of status 가 되버렸다는것인데. . .

지금현재상황으로는 새회사의 job offer를받아 H-1B visa를 extension할지 아니면, 집안사정이유로 8월말에 일단 한국에 들어가야할지 고민중에 있읍니다.
Out of status 가 돼버린 제 신분상황에서 제가 할수있는 혹은 해야하는 일들이 무엇이있을까요?

이 난감한상황에 대한 답변, 꼭 좀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7/30/2008 9:18:35 AM
>>>지금현재상황으로는 새회사의 job offer를받아 H-1B visa를 extension할지 아니면, 집안사정이유로 8월말에 일단 한국에 들어가야할지 고민중에 있읍니다.

미국 내에서 신분연장은 불확실합니다. 이미 Out of status 가 되셨고, 신분연장의 조건 중 하나가 합법신분 유지입니다.

>>>Out of status 가 돼버린 제 신분상황에서 제가 할수있는 혹은 해야하는 일들이 무엇이있을까요?

미국 내에서의 신분연장 또는 트랜스퍼는 쉽지 않지만, 연장/트랜스퍼 청원서는 신청하면 승인 가능합니다. 그 승인장으로 한국의 미국대사관에서 비자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동안의 불법체류기간이 180일이 넘으면 안되고, 불법이 된 사유를 잘 설명해서 통과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다른 한 가지 방법은 연장신청을 그래도 하는 것입니다. 위에서는 H-1B 연장이 불확실하다고 했는데, 그래도 시도해 볼 수는 있습니다. 적으신 내용대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된 점을 잘 설명하면 연장을 허용해 주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렇게 연장 신청을 했는데 혹시 연장은 거절되더라도 위에서 설명드린대로 청원서는 승인되어서 다시 한국의 미대사관에서 비자신청을 해 볼 수도 있습니다.

도움되시길...

list-ad-1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이민/비자 비자
best

H1B +1

추천전문가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