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연장 사유가 이민관이 납득 할 수 있는 명확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단지 손주들과 헤어지기 싫다는 정도의 사유는
거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체류 기간을 연장을 하였다고 하여서 다음에 미국에 들어 올 때
문제가 되는것은 아니며,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국에서의 체류 기간이
미국에서의 체류기간 보다 긴것이 좋습니다.
체류기간 연장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원하시면 이-메일
migukguide@yahoo.co.kr 이나 (213)272-7498로 문의를 하시면
보다 구체적인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