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의 답변 감사드립니다. 말씀대로 E-2비자의 첫번째연장은 관대한 처분대로(?) 지난 2007년 받았습니다. 문제는 이번 두번째(2009년 5월)인데요, 직원세금의 미납으로인해 불가능할것 같습니다. 관광비자 입국후 학생비자로 변경했다가 다시 E-2로 바꾸어 체류했던 기록(I-20승인서, E-2승인서)을 가지고 출국하면 여권상의 관광비자가 2011년까지 유효하므로 단기체류(관광 또는 방문, 남미지역을 갈때 경유할때)를 목적으로 오는것은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한-미 무비자가 되면 2011년이후 관광비자를 다시 받을 필요가 없어지는건가요? 이것이 궁금합니다. 항상 성의있는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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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답변일7/25/2008 10:17:27 AM
두번째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심이 옳겠습니다. 무비자가 되면 물론 관광비자를 다시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