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티브 장 님 답변 답변일 6/16/2015 5:47:10 PM 이 경우는 204(i) 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배우자의 사망으로 기존의 i-140 이 거부되거나 취소된것이 아니고 배우자의 사망으로 합법적인 신분이 없어진 케이스이기 때문입니다.그러나 영주권 신청(I-485)당시 합법적인 신분을 어긴 기간이 180일을 넘지 않았다면 거부된 영주권에 대한 재 심의를 이민판사에게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