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6/11/2015 1:46:20 PM 안녕하세요재정보증인의 수입이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면, 현금화할수 있는 재산의 소유를 주장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예를 들자면, 통장에 있는 잔고, 언제든지 팔수 있는 주식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g**achan**** 님 답변 답변일 6/12/2015 9:53:47 AM 혹시...부동산 소유는 위 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건가여...?답변해 주시기를.....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