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4/7/2015 1:19:47 AM 안녕하세요재입국허가서는 한번 신청하시는 경우에는 2년간 유효하시지만, 지난 5년중 4년이상 미국에서 거주하지 않은 경우에는 1년 유효기간의 재입국허가서를 받게 되시므로,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