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고 계시다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시리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시민권자 자녀분이 본인을 영주권 초청하기 위해서는 21살 이상이 되셔야 하므로, 영주권 취득 가능한 이민 절차는 취업이민 과 투자이민 정도라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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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영주권신청중 이혼 +1
EAD 카드 이름 오타 +1
영주권관련문의 +1
LC 임금책정 관련 +1
AC21 이직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