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이 확정되고, 이혼판결문에 명시되어 있는 이혼이 효력을 발휘하여서 재혼을 할수 있는 날짜부터 재혼을 하실수 있습니다. 재혼을 하시게 되면, 배우자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해지시게 되시는데, 다만 이민국에서는 배우자를 통한 영주권 초청의 경우, 결혼의 진정성 여부에 대하여서 의심을 할 수도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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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영주권신청중 이혼 +1
EAD 카드 이름 오타 +1
영주권관련문의 +1
LC 임금책정 관련 +1
AC21 이직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