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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자식이 부모 초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d**hdd**** 공감0
조회2,326 작성일4/3/2015 5:05:31 PM
현재 미국에 불체자로 살고 있는 엄마입니다.
딸이 2년후면 시민권을 딸 수 있는 기회가 되는 데, 2년동안 미국에서 계속 지낼 자신이 없습니다.
한국에 나가면 다시 미국에 못 돌아오는 건 아는 데, 만약 2년 후에 제 딸이 시민권을 따서 저를 한국에서 초청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미국에서 불체로 있었던 사실 때문에 문제가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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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4/3/2015 5:15:22 PM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1년이상 불법체류 하셨다면, 10년간 재입국 금지에 해당이되십니다. 601 Waiver 를 통한 재입국 금제 면제 신청을 받지 않으신다면, 시민권자 자녀분이 이민비자를 신청하셔도 10년의 기간이 지나셔야 하실듯 사료됩니다. 다만 미국내에서 신청하시는 경우, 시민권자 직계가족으로 영주권 초청하는 것이므로, 불법체류자인 어머님도 영주권을 받으실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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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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