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회사의 재정적 상황때문에 거절당하신 것이라면, 재 신청을 하셔도 같은 문제로 인하여서 다시 거절당하실 확률이 높다고 사료됩니다.
2) Grace Period 는 없고, 빠른시간내에 귀국하셔야 하십니다.
3) 영주권이 거절되고 나서 1달이나 2달정도 미국내에 체류한 이유에 대하여서, 훗날 있을 비자 신청시나 미국입국시 사유를 설명하셔야 하시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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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영주권신청중 이혼 +1
EAD 카드 이름 오타 +1
영주권관련문의 +1
LC 임금책정 관련 +1
AC21 이직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