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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이 거부된 뒤 얼마나 미국에 있을 수 있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c**c41**** 공감0
조회9,607 작성일4/2/2015 11:25:52 AM
안녕하십니까. 오랜시간 학생비자로 있다가 다니던 직장에서 스폰을 해 주어 영주권 신청을 들어갔습니다. 영주권 신청이 들어가면서 학교는 안 다닌 상태 입니다.
어제 web site로 들어가 보니 제 I-140 와 I-485가 동시에 deny 가 되었더군요.

1, 회사에선 다시 한번 해보자고 하는데 한번 deny 가 되면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참고로 제가 진행하는 동안 회사가 한번 bankrupcy 을 하고 같은 직종을 다른 이름으로 경영하여 저는 success of interest 로 들어 갔었습니다.). 만약 현재 회사이름으로 다시 넣을경우 받을수 있는 확률이 높은가요 아니면 ricky가 더 큰가요.

2. 영주권이 취소됨으로서 status가 없는 저는 바로 illegal이 되었는데요. 한국에 돌아가기 전까지 미국에 제류할수 있는 기간이 있나요?

3. 만약 1달이나 2달 정도 미국에 체류하다 돌아갔을경우 나중에 여행으로라도 미국에 다시 들어올때 문제가 생길수 있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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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4/2/2015 12:34:02 PM
안녕하세요

1) 회사의 재정적 상황때문에 거절당하신 것이라면, 재 신청을 하셔도 같은 문제로 인하여서 다시 거절당하실 확률이 높다고 사료됩니다.

2) Grace Period 는 없고, 빠른시간내에 귀국하셔야 하십니다.

3) 영주권이 거절되고 나서 1달이나 2달정도 미국내에 체류한 이유에 대하여서, 훗날 있을 비자 신청시나 미국입국시 사유를 설명하셔야 하시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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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김형걸 님 답변 답변일 4/13/2015 8:45:21 AM
안녕하세요 변호사 김형걸입니다.

1. I-140이 거절되었다고 해서 같은 스폰서로 같은 직책으로 영주권을 다시 진행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I-140거절 사유를 정확히 파악해서 후에 케이스를 진행하기 이전에 이 점을 보완해 진행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노동청이나 이민국에 관련한 사항이 모두 기록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 그러기에 프로세스 진행이 좀 더 까다로울 수 있을 것입니다.

2. I485거절 사유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재 체류신분이 없는 경우엔 조속한 시일내에 출국하셔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3. 미국 재입국시에는 별도의 비자나 ESTA를 신청하여 입국하셔야 하는데, 위 관련 사항은 비자 발급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말씀하신 1-2달은 미국생활준비/출국 준비로 설명하실 수 있으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 봅니다.

I140/I485 거절 사유에 따라 모션을 신청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우선 거절 노티스를 확인하시고 담당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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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전문 변호사

김형걸

직업 이민법 전문 변호사

이메일 hyeonggeolkim@yahoo.com

전화 213-487-2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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