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은 (현역)군인 뿐만 아니라, 예비역(Reserve) 그리고 퇴역한 군인 (가족)에게도 해당됩니다.
퇴역한 군인의 가족도 한국에 나가지 않고 미국에서 영주권을 받으실 수 있는 것은 물론입니다. 여기서 가족이라 함은, (군인의) 배우자, 부모, 자녀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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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국허가서 +1
영주권 반납 +1
영주권 포기 및 확인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