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서 기록을 보관하고 계시다면, 이민 판사의 최종판결을 찾아, 종결되었다는 사실과 그 날자를 간략하게 적어 주시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으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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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국허가서 +1
영주권 반납 +1
영주권 포기 및 확인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