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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정/이혼법

Q. 이혼 진행 프로세스 한국과 미국 둘다 해야하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c**527**** 공감0
조회4,660 작성일4/10/2022 7:47:48 PM

제가 시민권자(한국, 미국 복수 국적)이고 한국에서 결혼 후, 남편이 영주권을 받아서 미국에서 아이까지 세 식구 살고 있습니다.

남편이 여기에서 외도한 증거를 발견하게 되어 이혼을 준비하고자 합니다. (남편은 모름)

한국 법상으로는 남편이 유책배우자이고 미국에서는 no fault divorce이기에

최대한 한국에서 이혼 소송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현재 대부분의 재산이 미국에 있습니다.

한국 이혼 소송 혹은 합의 이혼으로 미국에 있는 재산에 대한 청구권을 주장 및 강제화 할 수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아이를 한국에 데리고 가려고 할 때 미국 법상으로는 남편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동의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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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4/25/2022 10:17:59 AM

안녕하세요


재산이 미국에 있는 상황이라면, 미국에서 이혼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조금더 재산 분할에 유리하지 않을까 사료되므로, 한국과 미국 모두 해당 담당 전문가와 상담을 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아이를 해외에 대리고 가는것에 대하여서는 판사의 명령이 있기 전까지는 부모들중 한명이 데려가도 별다른 제제가 있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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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6/25/2022 1:12:04 PM
참으로 안타까우네요. 혼자 마음의 상처가 크실텐데 이혼까지 혼자 진행하려하시니…. 전문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으셔야겠어요. 재산이 있고 또 아이문제도 있으니까요. 남편이 아내분이 외도사실을 아는갈 모르시나요?
그럼 철저히 챙기실거 챙기시고, 남편뷴에개 외도 사실을 밝히며 잘못했다고 안그러겠다고하면 그것에대한 재산과 또 공증으로 이득을 챙기실수 있는걸 해놓으세요. 사실 이혼은 정말 그 절차가 더럽고 자존심상하고 힘들어요. 잘~ 이겨내시길 바래요. 본인이 시민권자이니 미국에서 사실꺼면 복수국적을 가지셨어도 애를 위해 미국에서 이혼하시는게 좋을듯해요. 물론 한극에도 하셔야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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