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14년전 캐나다를 통해서 밀입국 하였습니다 미국에 들어와서 지금 의 아내를 만나 결혼을 하고 지금 까지 살고 있습니다 2년전 사는게 너무 힘들어서 한국으로 나가려구 이혼을 했었습니다 한국가서 다시 비자를 만들어서 들어오려구요 근데 그것역시 쉽지가 안아서 지금까지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와이프는 시민권자구요 요번 오바마 행정명령도 헤당 사항이 안되고 너무도 사는게 힘듭니다 저와같은 경우 해결할수 있는 변호사님이 있는지 방법이 있는지 이런 캐이스를 해결했다는 소리도 들었는데..... 혹시 잘아시는 분들의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제이메일 주소는 jjccchoi63@yahoo.com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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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11/24/2014 9:14:52 AM
안녕하세요
만약 본인께서 시민권자 배우자와 다시 결혼을 하신다면, 입국금지 유예 신청에 해당이 가능하실수도 있다고 사료됩니다. 관건은 시민권자가 본인의 입국금지 유예 신청이 승인되지 않으면, Extreme Hardship 을 겪을 것이 라는 것을 증명하셔야 합니다. 만약 승인이 된다면, 시민궈자 배우자를 통하여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시게 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