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게 여의치 않다면, 미국에 있는 지인에게 보내셔도 IRS와의 문제는 없습니다.
미국의 거주자가 외국인 (세법상 비거주자)로 부터 증여를 받을때 일년에 10만달러까지는 IRS에 신고할 의무가 없습니다. 10만달러가 넘게되면 신고의 의무는 발생하지만, 세금을 내야 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미국에서의 문제보다는,
그만한 자금을 미국으로 송금하기 위해서는 한국에서 국세청으로부터 자금출처가 증명된 돈이어야 하는 제약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