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께서 물건을 납품하고 상대방이 본인에게 돈을 지불해야 한다는 것에 관련한 계약서가 있으신지요? 만약 계약서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구두계약 이나 계약의 정황을 보여줄수 있는 상황적 증거들이 있으신지요? 그렇다면 본인에게 바운스 난 체크를 준 상대방을 상대로 Bad Check 를 포함한 계약파기를 진행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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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3달전에 가정폭력 +12
은행 락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