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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형사법

Q. 클로징된 회사체크를 받은경우

지역California 아이디t**dy200**** 공감0
조회3,491 작성일11/6/2014 9:22:54 PM
어떤곳에 물건을 납품하고 퍼스트체크를 받았습니다.
기간이 되어 디파짓을 했더니 바운스가 나서
해결해 달라고 했더니 돈이 없어서 나중에 준다고 하다가
지금은 못주겠다는식으로 나오네요
알아봤더니 그 체크또한 그사람 것이 아닌 이미 클로징한 다른사람 회사 체크였습니다.
이런경우 제가 어떤 조처를 해서 받아내야 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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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1/6/2014 11:10:29 PM
안녕하세요

본인께서 물건을 납품하고 상대방이 본인에게 돈을 지불해야 한다는 것에 관련한 계약서가 있으신지요? 만약 계약서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구두계약 이나 계약의 정황을 보여줄수 있는 상황적 증거들이 있으신지요? 그렇다면 본인에게 바운스 난 체크를 준 상대방을 상대로 Bad Check 를 포함한 계약파기를 진행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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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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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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