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K미국 님 답변 답변일 4/21/2009 8:05:42 PM 위에 말씀하신 수입만 있으시다면 세금보고를 하셔도 내셔야 할 세금은 없지만, 혹시 세금보고 서류가 필요한 경우가 생기거나 경기부양책 환급등에 필요한 경우가 생길수도 있으므로 일단은 세금보고를 해 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d**ele**** 님 답변 답변일 4/14/2009 10:04:12 AM 2,000불 정도의 수입이라면 세금보고릏 할 의무는 없습니다.단, 혹시 원천징수한 소득세가 환급을 받기 원하거나, 기타 저소득층을 위한 Tax Credit이 있는데 이에 대한 혜택을 받으시려면 세금보고를 해야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