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비자로 입국하여 특정 취업조건을 준수하여야 하는 상황이라면, 받은 컴펜세이션이 어떻게 작용할런지도 검토해 보십시요. L비자로 입국하셨다면, 리서치에서 피드백을 통해 받은 수입이 어떤 성격인지, 확인한 후 이민법상 허용되지 않는 것이라면, 발급단체와 다시 조율해서 조절하여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텍스관련 문제는, 1099의 이슈는 개인도 받지만 irs도 통보를 받습니다. 이를 해야할지 안할지는 납세의무자의 선택이며,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게되면 탈세가 됩니다. 반대로 안해도 되는데 하는경우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