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1099 MISC에 대해

지역California 아이디s**jeong**** 공감0
조회1,420 작성일4/1/2009 7:00:29 AM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한국 회사에 취업되서 미국에 파견 근무를 온 사람인데요, 월급은 물론 한국 회사에서 받고 거기서 세금 보고를 하 고 있는데, 이번에 미국에 있을 동안에 메디컬 리서치에 참석할 기회가 있어 거기에 참석해서 피드백을 주고 compensation으 로 750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메디컬 기관에서 저한테 1099 MISC 문서를 보내왔는데요, 이것을 제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감 이 안 잡혀서요. 이것을 제가 미국 IRS에 filing a return 해야 하는 것인가요? 안 해도 되는 것인가요? 하는 거면 또 어떻게 해야 잘 하는 것인지...

꼭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첫번째 전문가 답변을 남겨주세요!
회원 답변글
답변일 4/1/2009 7:15:54 AM
비지니스, 텍스 & 이미그레이션 로펌의 장우석 변호사입니다.

미국에 비자로 입국하여 특정 취업조건을 준수하여야 하는 상황이라면, 받은 컴펜세이션이 어떻게 작용할런지도 검토해 보십시요. L비자로 입국하셨다면, 리서치에서 피드백을 통해 받은 수입이 어떤 성격인지, 확인한 후 이민법상 허용되지 않는 것이라면, 발급단체와 다시 조율해서 조절하여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텍스관련 문제는, 1099의 이슈는 개인도 받지만 irs도 통보를 받습니다. 이를 해야할지 안할지는 납세의무자의 선택이며,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게되면 탈세가 됩니다. 반대로 안해도 되는데 하는경우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답변일 4/1/2009 11:04:48 AM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 또는 거주자인 경우 소득이 있으면 기본적으로 세금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거주자의 범위는 당해년도에 31일 이상 거주하였고 당해년도 거주일수의 100% + 전년도 거주일수의 1/3 + 전전년도 거주일수의 1/6을 합한일수가 183일을 넘으면 거주자로 IRS에서는 봅니다. 귀하의 경우를 계산해 보시고 거주자인 경우에는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새금보고시 해외소득은 소득금액에 따라 Income에 포함시키지 않아도 됩니다. 또 Income에 포함시키고 한국에서 낸 세금은 한미이중과세방지협약에 의해 본인이 미국에서 낼 세금에서 공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세금보고시 물론 1099-MISC도 Income에 포함시켜야겠지요.
list-ad-1

머니/재테크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