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부터 발생한 소득은 2010년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만약 2009년 중에 한국에서 발생한 Foreign Earned Income 있다면 Income에 포함시켜야 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포함을 시켜야 한다면 한국에서 낸 세금은 미국에서 낼 세금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한국에서 발생한 소득을 포함시켜야 하는지 여부는 금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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