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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세무신고문의

지역California 아이디m**im**** 공감0
조회1,063 작성일3/31/2009 9:54:50 PM
안녕하세요? 작년 12월 영주권 받아 입국하였는데 저,아내,아들(24세) 아무 수입이 없는데 작년도 소득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될지요. 1. 수입이 없어도 보고를 해야 되는지 안해도 되는지요.(작년 1개월도 안되는데요) 2. 또한 혹시 한국에 소득이 발생시 소득신고는 어떻게 하는지요.해야된다면 소득세 신고 기간이 다른데 언제것을 해야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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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4/1/2009 2:38:19 PM
2008년 12월에 오셨고 12월 중에 소득이 없으셨다면 Tax Return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2009년부터 발생한 소득은 2010년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만약 2009년 중에 한국에서 발생한 Foreign Earned Income 있다면 Income에 포함시켜야 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포함을 시켜야 한다면 한국에서 낸 세금은 미국에서 낼 세금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한국에서 발생한 소득을 포함시켜야 하는지 여부는 금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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