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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법인에대하여

지역California 아이디i**11**** 공감0
조회1,186 작성일3/24/2009 8:52:33 AM
C-코퍼레이션과 S-코퍼레이션의 차이점이 무엇인지...세무보고할때
어떤것이 더 유리한지...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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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장우석 님 답변 답변일 3/24/2009 10:16:08 AM
회사를 설립할 때, 개인사업자로부터 동업, llc,그리고 법인등록하는 경우는 전형적으로 책임소재규명과 세금관련한 사유입니다.

위에 언급하신 유형의 차이는 double taxation에 가장 큰 차이가 있으며, 형태를 유지하는데에도 후자는 제약이 있습니다.

double taxation이란 두번 과세를 당한다는 의미인데, 법인의 경우 법인명으로 사업이 가능한 artificial individual입니다. 그러므로 계약도 법인이 하고, 소송도 법인이 하고, 세금도 법인이 내는것이지요. 법인의 equity holder인 주주들 역시 배당을 받게되면 이에대한 세금을 내는데, 법인도 내고, 주주도 다시 내고하기 때문에 double taxation 이 되는것입니다.

규모가 일정제한에 맞으면 후자 엔터티로 운영이 가능하며, double taxation을 피할 수 있습니다.

법인체는 스스로 영업 계약등을 하기때문에 주주가 소셜넘버등이 없어도 한국인들이 미국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라 다소 광범위하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법인체는 다소 유지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구조이며, 처음 시작하는 비지니스거나 영업이 책임소재 소송등에 의한 피해가 크지 않을경우 즉 주인의 자산을 별도로 보호해야할 사유가 크지 않은경우는 다른 구조를 선택하여 운영하는것이 편리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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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3/24/2009 12:10:14 PM
선생님이 하시고자 하는 업종과 사업시 투자가를 포함한 파트너와 같이 회사를 운영하실것인지에 따라서 다릅니다. 소규모 자영업이라면 개인회사로 출발하시는 경우가 많고 또한 s corporation은 세제 절감면에서 좋으나 일단 선생님의 신분이 영주권자 이상이셔야 합니다. 그리고 s corporation은 IRS에 폼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파트너가 있으시고 사업상의 이윤분배가 있으시다면 LLC를 고려하시는것도 좋습니다 (부동산 특히 상업용을 구입하시는 경우 LLC를 많이 이용합니다) 참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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