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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한국의 집 가족에게 양도후

지역New York 아이디l**j31**** 공감0
조회1,907 작성일4/27/2013 8:49:00 AM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의 시민권자로 한국에 작은 집이 하나있습니다.
이것을 저의 가족한테 양도하고, 그 집에 대한 돈을
매달 조금씩 몇년에 걸쳐서 받고 싶은데 세금상의 문제가 없는지요.
매달 받을 경우 한달에 약 $4000씩 약 5년정도 받을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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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사무엘 이 님 답변 답변일 4/29/2013 4:01:21 PM
외국으로부터 받는 송금은 10만불이상일경우 보고하지만 질문자의 경우와같이 편법으로 나누어 계속 받으시면 추적의 대상이 될수있다고 생각합니다.

소득인경우 세금대상이며 아니면 금액에 상관없이 세금대상이 아니므로 일시불로 받으시는것이 보다 나은 방법일수도 있을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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