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엘 이 님 답변 답변일 4/29/2013 4:01:21 PM 외국으로부터 받는 송금은 10만불이상일경우 보고하지만 질문자의 경우와같이 편법으로 나누어 계속 받으시면 추적의 대상이 될수있다고 생각합니다.소득인경우 세금대상이며 아니면 금액에 상관없이 세금대상이 아니므로 일시불로 받으시는것이 보다 나은 방법일수도 있을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