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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한국 거주자 미국내 1042-S 소득보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w**000**** 공감0
조회8,605 작성일4/26/2013 5:15:45 PM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거주자이고 한국에서 사는데 미국 이베이에 IT잡지를 온라인 컨텐트로 납품하고 이베이로부터 약 1만불 가량을 1042-S 소득으로 받았습니다.

문제는 약 3천불 가량을 원천징수를 당했는데 원천징수당한 세금을 환불받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요?

제가 리서치를 해 보니깐 우선 1040NR을 통해서 보고를 해야 하고 W-7을 통해서 ITIN 신청도 해야 하는것 같습니다.

저의 질문은 1042-S 소득이 로얄티로 찍혀서 나왔는데 미국텍스보고시 Schedule E로 미국내 로얄티소득 보고할때 관련 직접경비 (한국에서 발생된 인건비) 5천불가량을 비용화 시키는게 가능한지와 한미조세협약에 대한 특혜시 보고하여야 한다는 Form 8833도 같이 첨부해 주어야 하는지요?

조세특혜는 받은게 없는것 같은데 그냥 1040NR로 스케쥴E하고 W-7만 보내면 안되려는지요?

전문가님 여러분의 조언 미리 감사드립니다...골치가 많이 아픈데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꾸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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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신선향 님 답변 답변일 4/26/2013 6:22:39 PM
안녕하세요
신 선향공인회계사입니다.

미국에 있는 business를 거래하는 외국인에게는withholding해서 보고를 해야합니다. state에서는 $1,500 이상이 되면 7%를 withholding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FORM 1040NR로 세금보고를 하시면서 SCHEDUEL C로 보고를 하시고 수입과 비용을 계산하신 후에 NET INCOME에 대해서 세금을 내시면 됩니다. 그리고 원천징수된 금액도 CLAIM 하셔서 더 많이 지불하셨다면 REFUND받게 되시구요 아니면 더 내셔야할 세금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금 보고를 외국인이 하시기 위해서는 W-7 FORM을 신청해서 ITIN을 세금보고와 같이 보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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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

신선향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helenshincpa@gmail.com

전화 213-368-0702

사무엘 이 님 답변 답변일 4/27/2013 5:40:01 AM
미국과의 거래가 순조로와 좋은 결과 계속되기를바라는 마음입니다.

1) 미국 세금보고에는 소셜번호나 ITIN(Individual Tax Identification Number)가 필요합니다. 사업을 계속하실것이므로 받아두시기 바랍니다.
2) 사업상으로 받으시는 로얄티로서 원천징수 금액에대한 한국과 미국의 조세협정에 의거 환불요청 하시는 것이므로 Schedule E의 작성은 필요하지않으며 이미 1042-S를 받으셧으므로 1040NR-EZ를 작성하여 함께 첨부하여 보내시면 되는데 여기에 Form 8233을 받아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Form W-8BEci도 사업상 받는 로얄티이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Form W-8BEci 는 IRS에 보내는 서류는 아닙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4/27/2013 1:51:18 PM
두분 답신 감사드립니다...꾸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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