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한국에서 증여받은 돈을 미국으로 송금했을 때 IRS 보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h**gej8**** 공감0
조회6,093 작성일4/11/2022 5:55:44 PM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거주 중인 영주권자입니다.

한국에 계신 엄마께서 제 '한국 계좌' 로 2억을 송금(증여)해주셨고, 며칠 후에 2억을 다시 제 '미국 계좌'로 송금했어요.

1. 증여 받은거에 대해 form 3520 작성했고요. 다른 첨부서류는 없는게 맞죠?

2. 혹시 해외자산신고(FBAR)도 해야하나요? 2억이 며칠동안 제 한국 계좌에 있었지만 며칠후에 바로 미국으로 송금했기 때문에 한국 계좌에는 돈이 없는데...

꼭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4/12/2022 2:33:25 PM

하루라도 존재했던 해외계좌에 대하여

- Form8938이 개인세금보고에 포함되고(FATCA)

- Form114가 별도로 보고되어야 합니다. (FBAR)

banner

공인회계사

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답변일 4/11/2022 9:22:38 PM
원칙적으로는 해외계좌에 단하루라도 1만불이상 있었으면 신고해야하는걸로 알고있는데 기왕이면 위법의 소지를 남길 필요가 없겠지요.
담당 회계사와 상담해서 잘처리 하세요.
list-ad-1

머니/재테크 분야 질문 더보기 +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FATCA +1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