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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자동차관리

Q. 차 페이먼트 연체로 딜러로 부터repossession 당했어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k**sad**** 공감0
조회6,962 작성일3/26/2010 5:40:17 AM

직장을 잃은후 몇달간 페이먼트 연체로 repossess 당했는데요,
그fjaus 이제 딜러나 파이낸싱은행에서 저에게 어떤조치를 하게되나요?

제 은행구좌를 전부 뒤져서 돈을찿나요?

뮤추얼펀드에 약간의 돈이있는데,
이것도 딜러가 차압하게 되나요?

만약 끝까지 돈을 않내면 어찌되나요??

너무두렵습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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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조정래 Ray Jo 님 답변 답변일 3/26/2010 5:56:04 AM
차량을 가져갔으므로 더이상의 돈을 내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credit에 repo 한 기록이 7년간 남아서 향후 자동차론을 받기 힘듭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3/26/2010 5:55:19 AM
파이낸셜에선 남은돈 차에대한 발류 가격뺀 나머지를 계속 갚아야 한다고 하지요.
차 가져가고 무슨 서류 주고 가지 않나요?..차페이먼 한거랑 이것저것 빼고도 나머지는
갚아야 하지만 못갚을시엔 콜렉트 넘어가고 크레딧 나빠지는거 외엔 은행을 뒤져서 돈을 압류 하거나 그러진
않죠..그쪽과 잘 딜을 해서 조금씩이라도 갚는 방법을 찾아보시는게 낫지않을까요?..
힘든 상황을 잘애기하면 그쪽에서도 좀 유하게 방법을 찾아주기도 하던데요..요즘 하도 힘든시기
라는걸 알기땜에..good luck
답변일 4/2/2010 9:21:46 PM
차가 몇년도식이며 차의 밸류는 어떤지에 따라 상황이 달라지는데 차의 밸류가 좋으면 좋을수록 사실 자동차 회사에서는 압류를 좋아합니다... 팔아도 밸류를 좋게 받으면 못 받는것보다 낳으니까요...
차를 가져가고 얼마있지 않아 편지가 올텐데요 곧 경매에 부친다고 할겁니다... 그 편지안의 내용에는 팔리고 난 다음 님이 융자회사에 갚아할 금액과 경매가 이루어진 후의 가격의 차이를 님이 부담하셔야 한다고 할겁니다...
언제 팔리지는 모르나 팔리고 나면 조사비용과 경매비용 등등 갖가지 fee가 붙어서 자동차 차액에 더해지고 그 다음 계산해서 남은 금액을 갚으라고 하지요...
그 금액의 정도가 몇 백불에 그치던지 아님 몇 천불에 그치던지 계속해서 갚으라고 합니다...
만일 안갚고 있으면 따로 조치하는 건 없지만 컬렉션으로 넘길것이고 그 쪽에서 계속 연락이 오지요... 물론 님의 크레딧에는 대단한 영향을 미칠것이고 크레딧상에도 압류된 차가 있다고 나옵니다....
돈을 갚는다 하여도 그 기록은 없어지지 않고 7년을 따라다니며 만일 컬렉션회사에 나머지 금액을 갚을 의향이 있으시면 그 쪽에다가 그 기록을 없애주는 조건의 편지를 받으세요...
또 그 금액을 갚지 못하고 있으면 컬랙션회사에서 조정이 들어옵니다... 금액의 50%로 깎아서 오퍼가 오기도 하지요...그 때 님의 상태에 따라서 결정하심 됩니다...
그리고 다른 것에 차압이나 그런건 절대 없으니 안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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