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E2의 배우자는 자동으로 노동허가를 얻지만 자녀에게는 노동허가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2. 21세가 되기 전 F1등 다른 신분으로 '신분변경'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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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2의 배우자는 자동으로 노동허가를 얻지만 자녀에게는 노동허가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2. 21세가 되기 전 F1등 다른 신분으로 '신분변경'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F2에서 H-1B +2
학생비자 체류 +1
F1 비자 스탬프 연장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