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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I-485 pending중에 H1B H4 신분으로 해외에 다녀와도 되나요?

지역Virginia 아이디p**uy**** 공감0
조회2,523 작성일7/10/2024 10:42:49 AM
안녕하세요,

현재 H1B 승인 받아 일하고 있고 아직 여권에 비자 스탬프는 받지 않았습니다.
작년에 NIW I-140 approval을 받고
이번달에야 겨우 I-485를 신청 가능하게 됐는데 여행일정 때문에 신청을 해야할지 말아야할지 고민입니다.
올해 땡스기빙을 끼고 한국에 다녀올 생각이었는데요 제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I 485 pending일 때 H1B, H4 비자로 해외여행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다른 리스크가 있을까요?

지금 바로 I485를 접수하면 여행 전에 receipt는 받을 수 있을거 같은데 여행계획을 바꿔야할지 아니면 여행을 다녀온 후에 접수하는게 좋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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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7/11/2024 9:14:36 AM

H1B(H4)는 '이중의도'(dual intent)를 인정해 주는 비자로, 영주권을 접수하신 후에도 영향을 받지 않아 H1B(H4)로 여행하시는 것이 여전히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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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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