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이민/비자 영주권

Q. OPT기간이 끝나도 계속 미국에서 일 할 수 있을까요?

지역Ohio 아이디g**tleman61**** 공감0
조회7,086 작성일2/11/2024 2:30:37 PM

제가 지금 CC를 졸업하고 OPT기간입니다
 CC에서 Automotive certificate를 해서 지금은 혼자
공장에서
 technician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혼자 직원이 아니고
agency를 통해 입사를 한 것이라 저는 agency 직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제가 회사에 혹시 비자 지원이 있나 물어봤더니 비자 지원을 없다고 합니다



 제가 9 1일이면 OPT기간이 끝이 나는데, 열기 남아서 제가 일을
계속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참고로 이 기간이 끝나면 제 와이프가 지금 박사 과정 중이라
F2로 변경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회사의 지원 없이 비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기는 한가요
?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원우진 님 답변 답변일 2/12/2024 6:41:25 AM

말씀 하신 상황으로는 회사의 지원이 없이 비자 문제 해결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Automotive certificate외 다른 학위가 있는지요?


배우자분께서 자격이 되시면 NIW 내지는 EB1 신청을 고려해 함께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찾아 보실 수 있습니다.


www.WonLawFirm.com  

banner

변호사

원우진

직업 변호사

이메일 Contact@WonLawFirm.com

전화 (201) 592-0146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2/12/2024 9:48:31 AM

일을 계속할 수 있는 취업비자는 극히 제한적인데, E1/E2를 스폰서 해줄 수 있는 한국계 회사를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  O1/P1처럼 '고용주' 회사의 지원없이 내 회사로 취업비자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기는 합니다만, 그 조건이 까다로와 쉽지 않습니다.  

banner

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list-ad-1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