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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 진행중 질문입니다.

지역Nevada 아이디c**43**** 공감0
조회6,389 작성일2/11/2024 3:46:42 AM
안녕하세요. 저는 f1비자로 미국에 입국했고 현재 취업이민을 진행중입니다. 제가 1월말에 변호사사무실을 통해 485서류를 보냈고 이민국에서 확인해보니 2월 1일에 지문인증수수료를 확인했다고 나옵니다. 그뒤로는 아직 업데이트된 내용은 없고 접수증을 기다리고있는 상태인데 제 변호사님은 접수증을 받을때까지는 i20를 유지하고있으라고 하십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왜 접수증을 받을때까지 i20를 유지하고 있어야하는지가 이유가 궁금합니다. 변호사님한테 여쭤봐도 접수증을 받을때까지는 학교를 다니고 접수증을 받으면 학교를 더이상 가지않아도 된다고 하시는데 그이유가 궁금합니다. 접수증을 받기전에 학교를 가지않으면 안되는건가요?? 지금 상황에서 접수증을 받기전에 학교를 안가는것과 접수증을 받은후에 학교를 안가는것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제가 2월 5일부터 transfer를 해서 새로운 학교에 다니고있는데 transfer는 완료는 했지만 2월 5일에 출석을하지않아 학비를 내지않은 상태입니다. transfer를 완료는 했지만 학비도 아직 내지않고 학교에 출석을 하지않았는데 제i 20는 아직 유지가 되고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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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2/12/2024 9:57:39 AM

245k의 보호가 있어 6개월까지는 용서가 되지만, 취업영주권 신청은 신청이 접수될 때까지 '비자' 신분을 유지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학비를 내지 않고 출석을 하지 않은 경우, SEVIS 기록이 terminate 되었을 수 있으니 DSO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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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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